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총정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24년 2월 2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금 받기

✔ 신청 대상

지원 대상이신 분들은 현재 영업중인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자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상세 내용
1.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
2.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0원 초과)
3.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에 해당되어야 함
※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

▼ 조건에 해당 되신다면 아래에서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혜택을 받아보세요!

✔ 매출액 연 환산 방식

아직 개업 1년이 지나지 않아 1년 매출 신고 자료가 없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매출을 계산하게 됩니다.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예시) 개업일이 2023.11.15., 20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지원 금액

  • 최대 20만 원

✔ 지원 방식

1️⃣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자
  • 지원 방식: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
    • 신청, 선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부터 적용

제출서류신청기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번호,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2024. 2. 21. ~ 4. 20.

2️⃣ 비계약 사용자

  • 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
  • 지원 방식: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계좌로 환급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2024년 납부 전기요금에 해당
제출서류신청기간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별도 제출 서류 첨부
– 요금고지서,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등
2024. 3. 6. ~ 5. 5.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 서류

구분특성제출서류
(23년 1월~ 24년)
타인명의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 별도관리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관리비
고지서 사본
자율관리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

3️⃣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2.21~2.25)은 홀짝제 적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적용〉

▶1차 사업 : (2.21.(수)) 홀수, (2.22.(목)) 짝수, (2.23.(금)) 홀수, (2.24.(토)) 짝수, (2.25.(일) ~) 전체

▶2차 사업 : (3.4.(월)) 홀수, (3.5.(화)) 짝수, (3.6.(수)) 홀수, (3.7.(목)) 짝수, (3.8.(금) ~) 전체

✔ 문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 (☎ 1533-02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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