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총정리!(최대 500만원까지)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중 하나이며 최대 500만원도 넘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아래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신청하기

1️⃣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 서비스 내용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2. 태야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

✔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단태아(1명): 첫째(10일), 둘째(15일), 셋째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5일
  •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이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3️⃣ 신청방법

1.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요망)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해야 함

아래에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처리절차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후 관리

2024년에 들어서 약간의 변경 사항이 생겼는데요.

아래에서 2024년 변경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