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아이돌보미 자격 취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직 혹은 제 2의 인생을 위해서 간단하게 교육 과정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이돌보미 자격증 취득 방법(양성교육), 구직 방법, 급여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규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크게 영아 종일제, 시간제, 질병 감염 아동 지원, 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는 누구나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 알아보기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4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1️⃣ 지원자격 확인
✔ 지원 자격
-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는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가능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및 지원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모집공고 확인
✔ 지원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작성
3️⃣ 서류 제출 및 면접 심사
✔ 제출 서류
종류 | 비고 |
---|---|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인 경우 |
④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정교사, 의료인, 보육교사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아이돌봄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 ③ 또는 ④ 서류 제출자는 수시 면접심사 대상자입니다.
✔ 아이돌보미 선발 절차
단계 | 내용 |
---|---|
1. 서류심사 | – 아이돌보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심사를 수행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발한 후 개별 연락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
2. 인·적성검사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
3. 면접심사 |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 면접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더라도 인·적성 결과가 주의관찰, 주의요망 등급으로 나온 경우, 미선발 또는 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4.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 – 서비스제공기관이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접심사 통과자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합니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돌보미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
5. 양성교육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면접심사 통과자 중 양성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합니다. – 양성교육은 이론과정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비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납부합니다. ※ (정규 면접심사 통과자) 20만원, (수시 면접심사 통과자) 2만원(현장실습비) |
4️⃣ 아이돌보미 활동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절차
단계 | 내용 |
---|---|
1. 양성교육 수강 | – 면접심사 통과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양성교육을 수강합니다. – 이론과정(80시간), 현장실습(2~20시간, 시군구 및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판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수시면접 통과자는 양성교육 이론과정이 면제되며, 필수교육과 최소 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 가능합니다. |
2. 이론과정 이수 | – 80시간의 이론과정은 출석률 90% 이상자에 대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등의 자격자는 이론 과정을 받지 않아도 16시간의 보수교육과 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
3. 현장실습 이수 | – 2~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 활동중인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
4. 근로계약 체결 | – 현장실습 수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아이돌보미로서 돌봄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 양성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이 환급됩니다.(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 ※ 의무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5. 돌봄활동 수행 | – 아이돌보미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연계 되고 통보받은 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이내 범위에서 연장·휴일·야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 그 외 돌봄활동 관련 사항은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2024년 기준)
- 시간당 기본 시급 : 10,110원
서비스 종류 | 추가수당 (시급) |
---|---|
시간제 기본형 / 영아종일제 | 기본 시급 (10,110원) |
시간제 종합형 | +3,480원 (13,590원) |
질병감염 아동지원 | +3,040원 (13,150원) |
기관연계 서비스 | +7,580원 (17,690원) |
▼기타 수당 및 야간, 휴일, 연장근로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