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총정리!(2024년)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 갱신을 진행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분실 혹은 갱신을 위한 운전면허 신청방법이 서로 달라 확인이 필요한데요.

▼ 아래에서 운전면허 재발급(갱신, 분실)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적성검사/면허 갱신 재발급 신청하기

1️⃣ 대상

  •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2️⃣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 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3️⃣ 준비물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2종 면허(갱신)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4️⃣ 신청방법

  1. 전국 면허 시험장 방문
  2.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3. 인터넷 신청(추천)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아래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셔서 접수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 아래에서 적성검사/면허 갱신 재발급 신청하기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하기

1️⃣ 신청장소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선택하셔서 접수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2️⃣ 구비서류

  • 신분증
    •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
    • 분실 재교부 시
    •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
    • 오손 재교부 시
    • 접수 당일 발급 (대표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제외)
  • 신분증
    – 운전면허증 훼손, 개명 등으로 인한 기재변경의 경우 운전면허증 필요
    – 접수 당일발급(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신청 제외)

3️⃣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4️⃣ 기타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 불필요
  • 대리 신청 가능.
    • 단, 대리 신청 시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함.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 재발급 신청 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 (경찰서 접수 시)
  •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

▼ 아래에서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하기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