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 정보 총정리!(기간, 급여, 6+6, 사후지급금 등)

매년 육아휴직 제도가 바뀌면서 육아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2024년 육아휴직 변경 사항과,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2024년 육아휴직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육아휴직 알아보기

육아휴직 기간

구분2023년2024년
육아 휴직 기간1년1년 6개월
영아기 대상 아동 연령생후 12개월생후 18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써야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한부모 가정의 경우, 맞돌봄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지속하며 임금을 받아야 함
  • 육아휴직 외 다른 휴직을 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2024년 부터 확대된 제도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상향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경우에만 해당 된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겠죠?

구분2023년2024년
상한액통상 임금의 80% 150만원최저임금수준
(2024년 기준 약 206만원)
특례3개월/최대 300만원통상 급여의 100%/
최대 월 200~450만원

즉, 부모가 모두 6개월을 쉰다면 첫째 달~ 여섯째 달 모두 합쳐 약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2.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3.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4.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5. 급여 지급

1️⃣ 온라인 신청

1. 고용24 홈페이지 방문

2. ‘육아휴직’ 클릭

3. 로그인: 금융,공동인증서,간편인증,생체인증 중 선택해서 로그인

4. 신청인 작성

5. 신청 내용 작성

6. 부정수급 안내 확인

7. 서류 첨부: 육아휴직확인서 등 필요 서류

8. 동의서 작성 및 저장

9. 처리점 선택: 회사 주소지나 집근처 센터로 선택 후 확인 클릭

▼ 아래에서 육아휴직 온라인 신청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2️⃣ 고용센터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신청

근처 고용센터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하기

복직 후 6개월간 근무 후 이전에 못 받은 급여의 25%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직 후 5개월 이상 근속해야 신청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사업장 사정에 의해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근속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육아 휴직 급여를 100% 수령했던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요건 확인만 된다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혹시나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세요!

✔ 사후지급금 제도

사후지급금 제도를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다고 하니 해당 내용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