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건강보험비를 내고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을 부담액보다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려 1인당 최대 136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지만, 모르고 신청을 안하고 방치하면 소멸시효가 지나 영영 못 받게 되어버립니다. 환급금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는데요.
▼ 아래에서 바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 보험료 이중, 착오 납부
- 기타징수금 환급
-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 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 약품비 본인 일부 부담 차액 지원금(중증환자 및 해당자 한정)
이때,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입니다.
전년도 1.1~12.31 동안 사용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 후 본인이 속한 소득분위 상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금액만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환급금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 건강보험 환급금이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회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소개해드리는 3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화면 중앙에 [환급금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 로그인 후 [본인부담환급금 조회]를 클릭하시면 본인이 환급받을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앱에서 신청하기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더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도 동일하며, 한 번 앱을 다운받고 본인인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3. 전화 신청 및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 에 전화해서 상담사 연결후 환급금 조회가 유선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길 원하시는 경우 주변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확인하신 후 고객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접수하시거나, 우편, FAX 등으로 접수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강보험 환급금을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지사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하세요